정부는 9일오후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위한
ILO 헌장수락 동의안을 의결했다.
현행 ILO규정에는 유엔회원국의 경우 <근로자의 권익보호및 복지증진을
통한 사회정의 확립과 항구적 세계평화 달성>을 목적으로 한 ILO헌장을
수락하는 것으로 자동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동의안을 곧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ILO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