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마다 탈취.분진 제거시설을 갖춘 소각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보사부에 병원시설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 의료적출물 등 정성처리 안돼 ***
7일 시에 따르면 병원 시설법상 종합병원은 적출물 및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거나 자체 소각토록 돼있으나 소각로를 갖춘 병원은 서울대
병원등 일부 종합병원에 불과 한데다 이 마저도 소각로 가동을 회피하고
있어 적출물 등의 위생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연간 4백t에 이르는 병원 적출물 및 폐기물 가운데 50% 이상이
80병상을 넘는 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에 매연과 악취를 방지하는 집진시설을 갖춘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약 1억원의 설치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