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개방후도 외국인 주식 대리인업무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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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중은행등 외국환은행에 대한 상임대리인허용조치는 내년 주식시장
개방이후에도 1년동안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내년 주식시장개방
이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를 위해 주식매매
주문 주주권행사등 외국인을 위해 주식관련사항을 대행해주는 상임대리인
업무를 현행대로 증권회사에 한정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은 이와관련,상임대리인업무확대실시여부는 내년이후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시중은행등에서
줄곧 요구해왔던 국내외국환은행에 대한 상임대리인업무 허용문제는
내년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권당국은 현재 상임대리인업무가 가능한 증권사가 이미 국제
업무인가를 받은 국내19개사에 국한돼있는 실정임을 감안,신설증권사를
포함한 나머지 국내12개사와 국내지점설립내허가를 추진중인 4개 외국
증권사에 대해서는 연내에 상임대리인 자격을 추가로 부여할 방침이다.
개방이후에도 1년동안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내년 주식시장개방
이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를 위해 주식매매
주문 주주권행사등 외국인을 위해 주식관련사항을 대행해주는 상임대리인
업무를 현행대로 증권회사에 한정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은 이와관련,상임대리인업무확대실시여부는 내년이후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시중은행등에서
줄곧 요구해왔던 국내외국환은행에 대한 상임대리인업무 허용문제는
내년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권당국은 현재 상임대리인업무가 가능한 증권사가 이미 국제
업무인가를 받은 국내19개사에 국한돼있는 실정임을 감안,신설증권사를
포함한 나머지 국내12개사와 국내지점설립내허가를 추진중인 4개 외국
증권사에 대해서는 연내에 상임대리인 자격을 추가로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