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당불참속 국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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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주당이 연나흘째 국정감사에 불참한 가운데 4일 운영 법사
행정 경과 문공 건설위를 제외한 11개 상위별 국감을 계속, 외무부
중앙선관위 재무부 안기부 상공부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민주당측이 한보에 대한 금융특혜등 주요현안에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 는 가운데 5일 국감종료 하루를 앞둔 이날 감사에서 민자당과
무소속의원들은 현대 그룹 변칙주식거래, 급증하는 농수산물 수입대책,
최근 북한군사동향과 북한핵저지 대책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재무위의 재무부 종합감사에서 최운지의원은 "현대그룹의 위장상속
문제는 국민들 대부분이 단지 현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의심이 가는 모든 기업들을
철저히 조사,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청원의원은 "30대재벌의 영업외수익이 89년말기준 전체영업이익의
65%를 차지 하는등 부동산투기, 각종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특히 현대는 88년 영업외수익이 7천2백억원(영업이익 4천8백억원) 89년
5천7백억원(영업이익 5천억원)으로 영업외수익이 많았고 기아, 극동,
통일등 대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덕용의원은 "수출부진 국제수지적자확대에도 불구, 준조세성격인
기업의 각종 기부금부담이 높아져 올 상반기중 은행업을 뺀 4백93개
상장기업이 부담한 기부금규모가 1천1백38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9%가
늘어났다"면서 "포철이 3백78% 증가한 2백6십1억원으로 기부금지출이
가장 많았고 대우는 68억원(5백10% 증가) 대한항공 46억원(15% 증가)
현대자동차 31억원(3백49%증가)순으로 기부금이 지출됐다"며 이에대한
시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무통일위의 외무부 감사에서 황병태의원은 "북한의 연형묵총리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부시미대통령이 약속한 한반도에서의 핵철수가
선행되지 않는한 핵안전 협정서명과 국제적인 핵사찰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황의원은 또 "북한이 끝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이종구국방장관의 발언 처럼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통한 대북강제사찰을
추진할 것이냐"고 따진뒤 "주한미군 전술핵의 구체적인 철수시한은
언제이며 미국과는 어떤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개하라"고
물었다.
또 무소속의 박찬종의원은 "북한의 핵사찰거부와 부시미대통령이 밝힌
해외배치 전술핵 철수방침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면서 "주한미군의
핵철수문제가 한. 미간의 협의를 통해 연기 또는 재검토될 수 있는 것인지
정부는 핵정책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따졌다.
농림수산위의 농협에 대한 감사에서 이기빈의원은 "금년들어 8월현재
전국의 농협공판장에서 판매한 수입과일은 바나나 2만8천3백톤, 파인애플
77톤등으로 모두 3백90억2천만원어치에 달하는데 우리농산물 애용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농협이 이 같이 수입농산물을 대거 판매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면서 "수입 농산물 판매를 전면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내무위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에서 최기선의원은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에서 선거법위반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자에 대해서 는 형의 선고가 확정될때까지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토록
한 것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고세진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중앙
선관위의 유권해석범위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교체위의 교통부에 대한 감사에서 백찬기의원은 "현재 전국의
1.,2급 자동차 정비업체는 1천1백26개로 업체당 평균 3천4백13대의
자동차를 정비해야 하는 등 자동차 정비난이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정비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5만여개에 이르는 경정비업체를
양성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노동위는 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동인의원은 "노동조합법 3조4항의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에 관한 조항은 입법당시 조합원의 지위를 보장해
사용자의 노조조직 와해책동을 막자는데 있으므로 입법정신은 살리되 이
조항의 일반적인 적용을 제한해 삭제보다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인사권이
전적으로 무시되는 것도 방지하는 방향 으로 수정.보완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의원은 또 군보충역자원의 산업체 활용방안과 관련,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해 일반적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광산과 수산업등에 과연
신청자가 충분할지 의문스럽다"며 "이러한 분야에는 의무종사 기간을
단축하는등 신청자의 확보방안을 따로 마련해 이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용의원은 "부산 신발업체의 블랙리스트작성은 조직적인 노동탄압의
일원이 아니냐"고 묻고 "노동부가 이 사건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
건전한 노조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졌다.
이인제의원은 "최근 병원.버스택시등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에 당사자가 따르지 않고 쟁의행위에 돌입, 국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 례가 많은 것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대책을 추궁했다.
행정 경과 문공 건설위를 제외한 11개 상위별 국감을 계속, 외무부
중앙선관위 재무부 안기부 상공부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민주당측이 한보에 대한 금융특혜등 주요현안에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 는 가운데 5일 국감종료 하루를 앞둔 이날 감사에서 민자당과
무소속의원들은 현대 그룹 변칙주식거래, 급증하는 농수산물 수입대책,
최근 북한군사동향과 북한핵저지 대책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재무위의 재무부 종합감사에서 최운지의원은 "현대그룹의 위장상속
문제는 국민들 대부분이 단지 현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의심이 가는 모든 기업들을
철저히 조사,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청원의원은 "30대재벌의 영업외수익이 89년말기준 전체영업이익의
65%를 차지 하는등 부동산투기, 각종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특히 현대는 88년 영업외수익이 7천2백억원(영업이익 4천8백억원) 89년
5천7백억원(영업이익 5천억원)으로 영업외수익이 많았고 기아, 극동,
통일등 대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덕용의원은 "수출부진 국제수지적자확대에도 불구, 준조세성격인
기업의 각종 기부금부담이 높아져 올 상반기중 은행업을 뺀 4백93개
상장기업이 부담한 기부금규모가 1천1백38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9%가
늘어났다"면서 "포철이 3백78% 증가한 2백6십1억원으로 기부금지출이
가장 많았고 대우는 68억원(5백10% 증가) 대한항공 46억원(15% 증가)
현대자동차 31억원(3백49%증가)순으로 기부금이 지출됐다"며 이에대한
시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무통일위의 외무부 감사에서 황병태의원은 "북한의 연형묵총리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부시미대통령이 약속한 한반도에서의 핵철수가
선행되지 않는한 핵안전 협정서명과 국제적인 핵사찰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황의원은 또 "북한이 끝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이종구국방장관의 발언 처럼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통한 대북강제사찰을
추진할 것이냐"고 따진뒤 "주한미군 전술핵의 구체적인 철수시한은
언제이며 미국과는 어떤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개하라"고
물었다.
또 무소속의 박찬종의원은 "북한의 핵사찰거부와 부시미대통령이 밝힌
해외배치 전술핵 철수방침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면서 "주한미군의
핵철수문제가 한. 미간의 협의를 통해 연기 또는 재검토될 수 있는 것인지
정부는 핵정책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따졌다.
농림수산위의 농협에 대한 감사에서 이기빈의원은 "금년들어 8월현재
전국의 농협공판장에서 판매한 수입과일은 바나나 2만8천3백톤, 파인애플
77톤등으로 모두 3백90억2천만원어치에 달하는데 우리농산물 애용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농협이 이 같이 수입농산물을 대거 판매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면서 "수입 농산물 판매를 전면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내무위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에서 최기선의원은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에서 선거법위반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자에 대해서 는 형의 선고가 확정될때까지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토록
한 것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고세진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중앙
선관위의 유권해석범위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교체위의 교통부에 대한 감사에서 백찬기의원은 "현재 전국의
1.,2급 자동차 정비업체는 1천1백26개로 업체당 평균 3천4백13대의
자동차를 정비해야 하는 등 자동차 정비난이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정비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5만여개에 이르는 경정비업체를
양성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노동위는 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동인의원은 "노동조합법 3조4항의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에 관한 조항은 입법당시 조합원의 지위를 보장해
사용자의 노조조직 와해책동을 막자는데 있으므로 입법정신은 살리되 이
조항의 일반적인 적용을 제한해 삭제보다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인사권이
전적으로 무시되는 것도 방지하는 방향 으로 수정.보완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의원은 또 군보충역자원의 산업체 활용방안과 관련,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해 일반적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광산과 수산업등에 과연
신청자가 충분할지 의문스럽다"며 "이러한 분야에는 의무종사 기간을
단축하는등 신청자의 확보방안을 따로 마련해 이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용의원은 "부산 신발업체의 블랙리스트작성은 조직적인 노동탄압의
일원이 아니냐"고 묻고 "노동부가 이 사건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
건전한 노조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졌다.
이인제의원은 "최근 병원.버스택시등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에 당사자가 따르지 않고 쟁의행위에 돌입, 국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 례가 많은 것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대책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