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망 사고 46% "의사 오진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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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45.8%가 의사의 오진 때문에 숨졌으며,
오진율이 높은 과목은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영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윤중진. 강신몽박사팀이 지난해
의료사고와 관련, 이 연구소에 의뢰된 1백18구의 사체를 부검,사망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중 45.8%인 54구가 의사의 오진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고서 를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함으로써 밝혀졌다.
윤. 강박사팀은 이 보고서에서 오진이 문제될 수 있었던 54개 사례에서
소아과환자가 17구로 31.5%를 차지,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내과환자 25.9%
(14구), 외과환 자 18.5% (10구), 산부인과 환자 13.0%(7구) 등의
순이었다고 밝히고 내과, 소아과 계통의 진료과목이 전체 오진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고 말했다.
오진의 유형별로는 내과환자의 경우 증상을 발현시킨 병상을 다른
병상으로 잘못 판단하는 이른바 특병타진(특병타진. Wrong diagnosis)이
8개 사례나 나와 57.1%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했으며 그 한 예로
25세의 여자환자를 정신적 쇼크 로 진단, 치료하다가 돌연 사망해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외과의 경우 여러병이 있음에도 그중 일부만 진단돼 진단되지 않았던
질병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다병소진(다병소진. Skipped diagnosis)이
4개 사례(4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예로 67세 여자환자를 당뇨병으로
진단, 치료하던 중 사망해 부검 을 한 결과 환자는 심관상동맥 경화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아과는 17개 사례중 병상이 상당히 진행됐는데도 초기인것으로 잘못
진단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특병과진이 13개로 64.7%를 차지했으며
산부인과의 경우 7개사례중 여러가지 병가운데 일부만 진단한 다병소진이
3개로 42.9%였다.
윤.강박사팀은 이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의료분야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오의 입증책임을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측이
부담하는 것이 아 니라 의사가 과오가 없다는 것을 요구하는 ''일단 추정''
등의 법리가 제창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악조건하에서 의사로서는
오진의 불가항력성에 대한 깊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오진율이 높은 과목은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영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윤중진. 강신몽박사팀이 지난해
의료사고와 관련, 이 연구소에 의뢰된 1백18구의 사체를 부검,사망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중 45.8%인 54구가 의사의 오진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고서 를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함으로써 밝혀졌다.
윤. 강박사팀은 이 보고서에서 오진이 문제될 수 있었던 54개 사례에서
소아과환자가 17구로 31.5%를 차지,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내과환자 25.9%
(14구), 외과환 자 18.5% (10구), 산부인과 환자 13.0%(7구) 등의
순이었다고 밝히고 내과, 소아과 계통의 진료과목이 전체 오진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고 말했다.
오진의 유형별로는 내과환자의 경우 증상을 발현시킨 병상을 다른
병상으로 잘못 판단하는 이른바 특병타진(특병타진. Wrong diagnosis)이
8개 사례나 나와 57.1%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했으며 그 한 예로
25세의 여자환자를 정신적 쇼크 로 진단, 치료하다가 돌연 사망해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외과의 경우 여러병이 있음에도 그중 일부만 진단돼 진단되지 않았던
질병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다병소진(다병소진. Skipped diagnosis)이
4개 사례(4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예로 67세 여자환자를 당뇨병으로
진단, 치료하던 중 사망해 부검 을 한 결과 환자는 심관상동맥 경화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아과는 17개 사례중 병상이 상당히 진행됐는데도 초기인것으로 잘못
진단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특병과진이 13개로 64.7%를 차지했으며
산부인과의 경우 7개사례중 여러가지 병가운데 일부만 진단한 다병소진이
3개로 42.9%였다.
윤.강박사팀은 이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의료분야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오의 입증책임을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측이
부담하는 것이 아 니라 의사가 과오가 없다는 것을 요구하는 ''일단 추정''
등의 법리가 제창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악조건하에서 의사로서는
오진의 불가항력성에 대한 깊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