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어패류의 성육기인 10월을 불법어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항포구와 불법어업이 심한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2일 수산청에 따르면 이 기간중 지도선 46척과 지도단속반원 1백42명을
모두 투입, 소형기저.기선형망등의 사용은 물론 불법 어획물의
운반.판매와 불법어구 적재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