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92-2001년)
중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해 인구유발시설의 규제를 강화하고 신축 대형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1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수도권집중현상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수도권지역의 신규공단
조성을 동결하고 대학, 공공청 사, 연수원 등 인구유발시설의 신.증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불요불급한 대형 투 자사업을 억제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공공청사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밀부담금부과제도를 가칭 지역균형개발법에 수용, 입법을
추진키로 관 계부처간 협의를 끝냈으며 정부청사의 지방이전을 위해
"정부청사시설 특별회계법 "의 입법을 추진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00년께 수도권지역이 교통난,주택난,환경오염등으로 그 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수도권집중 억제와 지역
지역균형개발을 통해 쾌적한 국토공간조 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건설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면적이
1만1천6백78 평방 로 전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데 반해 인구는
1천8백60만명으로 전인구의 4 2.7%, 제조업체수는 3만8천6백21개로
전체의 58.8%가 집중돼 있다.
또 수도권내 대학수는 49개로 전국 1백7개 대학의 45.8%, 연간
금융대출은 41조 원으로 전국 대출액 62조원의 65.4%, 자동차보유대수는
1백80만대로 전국보유대수 3 백43만대의 52.5%를 점유하고 있는 등 각
부분의 수도권집중률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지방대도시의 중추적기능 강화 <>중소도시의
특성에 맞는 주력산업육성 <>특정낙후지역의 개발가속 <>지방이전공장의
세제지원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