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양행 상장폐지우려법인으로 지정...증권거래소 입력1991.09.30 00:00 수정1991.09.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30일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소견이 "의견거절"로 나타난협진양행을 상장폐지우려법인으로 지정했다. 증권거래소는 감사소건이 3년연속 의견거절인 경우 해당 주권의상장페지 기준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같이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뜻밖의 계엄령 때문에"…전국민 수면 부족 주의보 [건강!톡] "이번 주는 '전 국민 수면 부족'이네요."12월 첫 주 내내 '수면 부족'이라는 키워드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뜨겁게 ... 2 안정 찾은 美 고용시장…금리인하 기대 커져 미국 노동시장이 완만한 확장세를 이어가면서 이달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6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신규 일자리는 전월 대비 22만7000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의 추... 3 루마니아 헌재 "대선 투표 무효"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4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를 무효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 보도했다.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이다.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 무명의 극우 성향 컬린 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