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폭력을 근절키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각 해안경찰서별로 모두 11개의 선원실종, 변사사건 수사전담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전국 3백70개소의 어선신고소에 선상폭력신고소를
설치하고 각 경찰함정에 해상 이동파출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선원노동자, 선종별 수산협동 조합, 어촌계 등으로 구성된 공조 신고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만기로 귀국하는 원양어선 선원과 중도 귀국한 선원들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선상폭력 여부를 파악키로 했다.
한편 해운항만청은 선상사고 발생 보고를 지연하거나 간부선원의
가혹행위등 선상폭력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선장의 일정기간
취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