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
법안과 국제긴급원조대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심의가 24일
하오 중의원 본회의에서 개시돼 정부의 취지 설명및 각 당의 질의가
벌어졌다.
가이후 총리는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참여 자위대의
휴대무기는 지금까지 예로 보아 권총과 소총은 물론 기관총과 장갑차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유지군의 참여와 헌법의 관계에 대해 "무기사용의 제한이나
철수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헌법 9조상의 비판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의 헌법해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