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파병법안 일본국회 본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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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
법안과 국제긴급원조대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심의가 24일
하오 중의원 본회의에서 개시돼 정부의 취지 설명및 각 당의 질의가
벌어졌다.
가이후 총리는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참여 자위대의
휴대무기는 지금까지 예로 보아 권총과 소총은 물론 기관총과 장갑차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유지군의 참여와 헌법의 관계에 대해 "무기사용의 제한이나
철수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헌법 9조상의 비판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의 헌법해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강조했다.
법안과 국제긴급원조대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심의가 24일
하오 중의원 본회의에서 개시돼 정부의 취지 설명및 각 당의 질의가
벌어졌다.
가이후 총리는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참여 자위대의
휴대무기는 지금까지 예로 보아 권총과 소총은 물론 기관총과 장갑차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유지군의 참여와 헌법의 관계에 대해 "무기사용의 제한이나
철수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헌법 9조상의 비판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의 헌법해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