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의 기본법인 과학기술진흥법이 대폭 강화된다.
25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과학기술진흥법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하기위해 국가적인
대규모사업시행자나 정부투자기관에 예산 또는 매출액의 적정비율을
연구개발에 투자토록 권고하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국가적인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기처장관이
관련연구개발기관의 과학기술자를 상호 교환 또는 알선할수 있도록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진흥의 기본시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할수 있도록
과학기술예치업무를 새로 도입하고 과기처장관이 이 예측을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기관및 공.사법인에 자료제공을 요청할수 있게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이 경제 문화등 각부에 미치는
편익증진효과나 부작용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결과에 따라
기술기준을 제정 시행토록 했다.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장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기위해선 현행17명의
위원을 21명으로 늘리고 이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사업에 적극반영,추진토록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위해 과기처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국제공동연구개발 과학기술정보수립활동등을 강화하며 새롭고 다양한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수용능력을 신장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펴도록 했다.
정부가 과학기술진흥법을 이같은 내용으로 대폭 보완 개정하려는 것은
이제까지 국가과학기술시책이 장기적인 기술예측과 자원동원방안없이
세워진 결과 즉흥적이고 일과성으로 흐른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법안내용을 보완하고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를 수용.대응해나가려는 의도를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