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내내 강박상태 계속됐다 볼수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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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9일 지난 80년 보안사로 끌려가
재산을 강제 기부당한 최효성씨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6공출범때까지 강박상태가 계속됐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 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공시절 보안사가 권력의 중추기관으로 원고들이
사실상 권리회복을 하기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6공
출범일인 88년2월25일 까지 이같은 강박상태가 계속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은 6공출범때까지 강박상태가 계속됐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파기이유 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5공시절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사람들이 낸 재산반환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88년 청문회때''나 ''6공 출범일''로
판단한 데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원심파기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언론사 통폐합 관련 소송등 하급심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씨등은 지난 80년 9월 보안부대에 끌려가 지하실에 감금당한 채
자신들의 소유인 부동산 매각차익 1억여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빼앗기자
지난 88년 3월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었다.
재산을 강제 기부당한 최효성씨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6공출범때까지 강박상태가 계속됐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 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공시절 보안사가 권력의 중추기관으로 원고들이
사실상 권리회복을 하기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6공
출범일인 88년2월25일 까지 이같은 강박상태가 계속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은 6공출범때까지 강박상태가 계속됐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파기이유 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5공시절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사람들이 낸 재산반환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88년 청문회때''나 ''6공 출범일''로
판단한 데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원심파기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언론사 통폐합 관련 소송등 하급심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씨등은 지난 80년 9월 보안부대에 끌려가 지하실에 감금당한 채
자신들의 소유인 부동산 매각차익 1억여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빼앗기자
지난 88년 3월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