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최저임금인상폭 싸고 노사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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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인상폭을 둘러싸고 노사양측이 이견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못하는등 진통을 겪고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의 노사양측및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시한이 오는 27일로 임박함에따라 노사양측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하고 있으나 양측의 제시안이 10%포인트 이상의 큰차이를 보여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있다.
19일 최심위는 제4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열고 올협상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근로자측 16.1%, 사용자측 3.7 6.7% 임금인상안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지만 워낙 인상폭의 차이가 커 이달말 수정협상안을 내기로 하고
산회했다.
근로자측은 이날 올해 주거비와 생필품값등 물가가 크게 오른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30일기준으로 올해(월19만2천7백원.시간급
8백20원)보다 16.1%가 오른 월22만3천8백18원(시간급 9백52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사용자측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져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있다며 섬유 의복 가죽 모피 도기업등은
월19만9천7백50원(시간급 8백50원) 기타업종은 월20만5천6백25원(시간급
8백75원)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상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물가상승등 현실여건을 전적으로 무시한채
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저임금 근로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측의 최소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근로자측이 내놓은 협상안은 터무니없는
인상폭"이라고 일축,"경제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는 경제파탄을
초래하고 고용의 감소를 유도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양측이 법정시한내에 꼭 합의봐야하겠다는 노력을
하지않고 있다"며 "수용가능한 선에서 서로 양보,합리적인 인상률을 조속히
결정해줄것"을 촉구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심위가 오는27일(노동부가 심의요청한 날짜인
6월28일부터 3개월이내)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고 이의 수렴절차등을 거쳐 11월30일까지 장관이 최종확인한뒤
12월14일 고시,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되던 지난88년에는 고임금업종과 저임금업종을
구분했으나 89 91년에는 최저임금을 전산업에 동일 적용했고
내년도인상안에는 근로자측이 전산업동일적용안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측은
차등적용안을 내놓고있다.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못하는등 진통을 겪고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의 노사양측및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시한이 오는 27일로 임박함에따라 노사양측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하고 있으나 양측의 제시안이 10%포인트 이상의 큰차이를 보여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있다.
19일 최심위는 제4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열고 올협상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근로자측 16.1%, 사용자측 3.7 6.7% 임금인상안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지만 워낙 인상폭의 차이가 커 이달말 수정협상안을 내기로 하고
산회했다.
근로자측은 이날 올해 주거비와 생필품값등 물가가 크게 오른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30일기준으로 올해(월19만2천7백원.시간급
8백20원)보다 16.1%가 오른 월22만3천8백18원(시간급 9백52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사용자측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져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있다며 섬유 의복 가죽 모피 도기업등은
월19만9천7백50원(시간급 8백50원) 기타업종은 월20만5천6백25원(시간급
8백75원)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상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물가상승등 현실여건을 전적으로 무시한채
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저임금 근로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측의 최소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근로자측이 내놓은 협상안은 터무니없는
인상폭"이라고 일축,"경제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는 경제파탄을
초래하고 고용의 감소를 유도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양측이 법정시한내에 꼭 합의봐야하겠다는 노력을
하지않고 있다"며 "수용가능한 선에서 서로 양보,합리적인 인상률을 조속히
결정해줄것"을 촉구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심위가 오는27일(노동부가 심의요청한 날짜인
6월28일부터 3개월이내)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고 이의 수렴절차등을 거쳐 11월30일까지 장관이 최종확인한뒤
12월14일 고시,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되던 지난88년에는 고임금업종과 저임금업종을
구분했으나 89 91년에는 최저임금을 전산업에 동일 적용했고
내년도인상안에는 근로자측이 전산업동일적용안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측은
차등적용안을 내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