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시간중에만 실시되던 경찰서 유치장면회가 일과후에는 물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확대, 실시된다.
경찰청은 19일 유치인 면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통상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 실시되던 면회를 일과후 하오 8시까지 연장하고 현재 전국
2백12개 경찰서중 1 백14개서에서 하고 있는 일요.공휴일 면회도 전국
경찰서에 확대 실시토록 했다.
이에따라 경찰서 유치인 면회는 토요일의 경우 하오 8시까지, 일요일.공
휴일은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 가능하게 되며 면회인이 몰리는 신정.
구정.추석 연휴에는 하오 8시까지 면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유치인 면회는 일과후 일요.공휴일 면회가 허용되지 않아 바쁜
업무로 일과중 면회할 시간이 없는 유치인 가족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