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제로 사정관계 호화.사치생활자
엄단 정부는 17일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위해 대도시
그린벨트지역과 골프장설치예상지역인 서울은평구 경기도하남시 화성군
용인군 부산사하구 충남서산군등 전국 58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 10월한달동안 일제 정밀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시.도지사책임하에 시.군.구별로 5 10명씩의 전담반을
투입,불법토지형질변경 산림훼손행위 별장과 호화주택을 포함한
불법증.개축실태에 대해 연말까지 관리대장을 작성해 강제철거등으로
원상회복하고 위반자는 체형위주로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있는 공직자비리 그린벨트내
호화별장건축 사치해외여행 불로소득자의 호화생활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등에 대해서는 전내각의 사정기관을 총동원,관련자를 엄단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종합보고를 통해 이같은 사회적 지탄행위에 대해
검찰은 공직및 사회지도층비리를 하반기 특별과제로 선정,위반자를
엄중조치키로했다.
또 내무부와 경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위반시설의 원상회복조치등을
취하며 보사부는 호화예식등 가저의례준칙위반업소를 고발조치키로했다.
국세청은 호화 사치생활자의 탈루소득 여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함께
기업의 소비성경비 변칙처리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했다.
국세청은 특히 기업소비성경비 세무조사에서 기업주나 기업 임원들의
유흥비 해외여행 경비 가정용차량의 유지관리비 등을 기업비용으로
처리하는지의 여부와 거래처에 대한 사례금 기밀비등을 상부에 가공계상해
탈세를 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 추적하기로했다.
국세청은 또 기업자금을 변태지출해 호화별장이나 사치성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나 호화 가족행사,유흥업소를 자주 찾는 사람,사실상
기업경비로 호화해외관광을 즐기는 사람등에 대해서는 이들의 소득수준을
따져 탈세혐의가 짙을 경우는 바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키로했다.
정부는 특히 사정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위해 문제업소및
인물에 대해서는 전산특별관리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이들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