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묻지 않는다는 합의각서 민사상 청구권 포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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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합의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앞으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작성됐다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양인평부장판사)는 16일 결혼을 약속한
애인의 승용차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소미영씨(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덕성리)가 애인 김모씨(회사원.서울 중랑구 망우3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소씨가 피고와 결혼을 약속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해서 사고차량에 대한 공동의 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민법상의 신의칙에 따른 책임감경사유로 봐야하며 감경정도는
40%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은 형사상의
합의과정에서 소씨가 작성해 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각서가 민사소송에서까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으나
이같은 합의각서는 소씨가 피고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의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의사표시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씨는 지난 88년 12월16일 하오 7시께 자신의 언니.형부 등 친척
3명과 함께 애인 김씨의 서울3무1193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전북
김제군 벽산면 하정리 앞길을 달리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충돌, 중상을 입자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작성됐다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양인평부장판사)는 16일 결혼을 약속한
애인의 승용차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소미영씨(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덕성리)가 애인 김모씨(회사원.서울 중랑구 망우3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소씨가 피고와 결혼을 약속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해서 사고차량에 대한 공동의 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민법상의 신의칙에 따른 책임감경사유로 봐야하며 감경정도는
40%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은 형사상의
합의과정에서 소씨가 작성해 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각서가 민사소송에서까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으나
이같은 합의각서는 소씨가 피고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의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의사표시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씨는 지난 88년 12월16일 하오 7시께 자신의 언니.형부 등 친척
3명과 함께 애인 김씨의 서울3무1193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전북
김제군 벽산면 하정리 앞길을 달리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충돌, 중상을 입자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