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등 대도시에 몰려있는 대형 유흥업소가 종업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명시하지 않는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서울 2백80개소 부산 1백27개소등 전국 주요도시 소재 대규모
유흥업소 6백28개소를 선정, 이 가운데 1백42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4백35건의 법규위반이 적발됐다.
내용별로는 근로계약과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근로자명부.임금대장등 법정서류를
비치하지 않은것이 52건 <>불법 야간근로 50건 <>생리휴가 미실시
49건<>불합리한 임금계산등 기타의 순이었다.
특히 밤 10시이후 종업원에게 일을 시킬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대상업체 6백28개소중 37%인 2백32개소만이 야간근로
인가를 신청, 이중 1백50개 소만이 인가받았을 뿐 나머지는 아직 불법으로
야간근로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국의 인가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킨사업주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해 젊은 인력들이 서비스업 쪽으로 대거 몰리고 있어 이같은
인력유입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 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