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모금하면서 입장료에 기금으로 부가하는
모금대상을 불합리하게 선정,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비교적 영세하고 대중성이 높은 수영장과 볼링장은 부가모금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도 골프장및 스키장과 같은 거대시설인
종합체육시설은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수영장및 볼링장의 이용자로부터는 지난 90년 한해동안
14억5천여만원의 체육진흥기금을 부가모금한 반면, 전국의 66개
종합체육시설의 이용자로 부터는 모금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종합체육시설내에 있는 수영장및 볼링장 이용자로 부터는 부가모금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영장의 경우 부가모금대상을 사설수영장으로 한정함으로써
공공수영장의 이용자로 부터는 모금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설및
공공수영장 이용자간에 형평의 원칙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