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백화점 부설 스포츠센터 및 문화센터 이용객을 실어나른다는
명목으로 서울 강남지역 등의 일부 대형백화점들이 운행하고 있는 고객
전용 셔틀버스의 운행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들 백화점 셔틀버스들이 본래
사용목적을 벗어나 백화점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위반으로 처벌토록 16일 서울시에 지시했다.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백화점들의 셔틀버스 변칙운행이 백화점
주변의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주부들에게 충동구매를 조장,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은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의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단속을 해오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약한데다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비롯한
그랜드백화점, 삼풍백 화점, 롯데백화점 잠실점, 건영옴니프라자 등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대형백화점들이 10-20대씩의 스포츠센터 및
문화센터 회원용의 버스를 고객수송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일부 백화점은 백화점에 스포츠센터가 없는데도 인근
스포츠센터를 임대, 백화점고객을 편법으로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