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차량''에 해당되려면 범행은폐나
증거 인멸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약 9M가량 떨어진 길옆 인도에 옮겨놓고 달아난 정도의 행동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5일 김현석피고인(26. 창원시
대원동 쌍용아파트2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1월2일 상오6시10분께 오토바이를 몰고 경남
창원시 웅남동 창원중공업 정문앞 2차선도로를 지나던중 도로 중앙에서
청소를 하던 박모씨 (53. 여)를 친뒤 사고현장에서 9.4m 떨어진 길옆
인도로 옮겨놓고 달아나 박씨를 이틀후 병원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버리고 도주한
때에 적용되는 특가법 제5조 32항, 이른바 `뺑소니 차량 ''의 법정형이
단순히 피해자를 버리고 달아난 경우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에 비춰볼때,
도주차량에 관한 규정도 사고 운전자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옮기고 그 결과 피해자의 발견과 구호,
사고경위 및 범인신원 파악등을 어렵게 만든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김피고인의 행위가 범행은폐나 증거인멸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방치한 결과 피해자의
발견이나 구호를 더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 빚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