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저축한도가
현재의 월 30만원에서 빠르면 연내에 5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 5%의 저율로 과세가 되는 소액가계(채권)저축의
예금한도도 현행 1인당 8백만원에서 1천만원 또는 1천2백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늦어도 연말까지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저축률이 계속 하향추세를 보이고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폭은 커지고 있어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오는 11월이나 12월초부터 저축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무부가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되는 저축의 저축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저축의욕을 돋구어 증대된 저축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국제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부내 일각에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저축의 확대가
모든 소득에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세법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저축한도의 상향조정폭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저축한도를 월 50만원이내로
하되 소액 (채권)가계저축 한도는 1인당 1천5백만원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경우 저축기간이 3년이상이기때문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할 경우 1년에 6백만원, 3년에 1천8백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내지않는 저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근로자장기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21.5%의
비과세혜택이 1년이상 정기예금금리(10%)를 결과적으로 연
2.15%포인트만큼 끌어 올려 연 12.15%에 이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재무부 일각에서는 그러나 최근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9.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비과세저축의 금리와 실세금리간에 큰 차이가 있어
비과세저축한도의 확대가 저축증대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 올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또 저축률이 떨어지면 수신금리를 올려서 저축을 늘려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대출금리의 연쇄적 상승 우려때문에 수신금리 인상을 못하고
최악의 선택중 하나인 비과세 저축의 확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말 현재 근로자장기저축의 수신잔액은 1조7백억원,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4천2백억원, 소액가계저축은 9조2천4백억원,
소액채권저축의 경우 8천8백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