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2일 서울대 음대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양대 전임강사 박중수피고인(48.오보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백만원 및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올해 서울대 음대 목관악기 부문 입시에서 학부모로부터
8백만원을 받고 수험생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