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양대 전임강사 박중수피고인(48.오보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백만원 및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올해 서울대 음대 목관악기 부문 입시에서 학부모로부터
8백만원을 받고 수험생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