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소 대폭 늘려야 정비난 해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동차정비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비업체를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하오 교통개발연구원이 개최한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에서 교통개발연구원 이재림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정비난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비업
신설규제를 완화하고 시설대상지역을 확대하는등 정비업체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이를 위해 현재 사업용자동차 1천2백대에 1개소씩으로 돼
있는 허가정수제를 폐지하고 정비업의 시설기준및 인력확보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규업체 진 출이 쉽게되어야 하며 자동차정비업소 시설부지
구득난과 공해 등으로 인한 인근지 역 주민들의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고려해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에 정비업소 설 치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갈수록 취업기피로 부족해지고 있는 정비인력 확보를 위해
정비공의 임 금을 올리고 정비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대책이 다각적으로
강구돼야 하며 현 자동 차부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수리용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리용부 품의 시중공급량을 늘리고 생산중단
차종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부품 책임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연구원은 보험차량의 정비불편을 해소키 위해 현재
분쟁중인 보험정 비수가를 조속히 결정하고 현장에서 수리사항과 수리비를
확정해 조속히 지급함으로 써 수리보험금 문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험료지급 삭감항목 의 축소조정과 정비업소의 과잉정비
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업계대표 토론자로 나온 김기호한국기계공업사
대표는 정 부는 자동차안전 및 공해방지대책으로 자동차정비사업을
건전육성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 정비업 육성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정비시설 허가<>정비업소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적용 제외
<>자동차판매 대리점(딜러) 지정<>정비기능요원 양성대책의 적극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할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하오 교통개발연구원이 개최한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에서 교통개발연구원 이재림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정비난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비업
신설규제를 완화하고 시설대상지역을 확대하는등 정비업체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이를 위해 현재 사업용자동차 1천2백대에 1개소씩으로 돼
있는 허가정수제를 폐지하고 정비업의 시설기준및 인력확보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규업체 진 출이 쉽게되어야 하며 자동차정비업소 시설부지
구득난과 공해 등으로 인한 인근지 역 주민들의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고려해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에 정비업소 설 치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갈수록 취업기피로 부족해지고 있는 정비인력 확보를 위해
정비공의 임 금을 올리고 정비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대책이 다각적으로
강구돼야 하며 현 자동 차부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수리용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리용부 품의 시중공급량을 늘리고 생산중단
차종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부품 책임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연구원은 보험차량의 정비불편을 해소키 위해 현재
분쟁중인 보험정 비수가를 조속히 결정하고 현장에서 수리사항과 수리비를
확정해 조속히 지급함으로 써 수리보험금 문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험료지급 삭감항목 의 축소조정과 정비업소의 과잉정비
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업계대표 토론자로 나온 김기호한국기계공업사
대표는 정 부는 자동차안전 및 공해방지대책으로 자동차정비사업을
건전육성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 정비업 육성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정비시설 허가<>정비업소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적용 제외
<>자동차판매 대리점(딜러) 지정<>정비기능요원 양성대책의 적극 지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