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도록 내년부터 중소기업
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정부와
중소기업자로 제 한되어 있는 현행 출자자격자제한도를 폐지하고
일반인도 주식매입형태로 중소기업 은행에 출자할 수 있는 길을 터
놓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의 정부지분율은 현행대도 50%이상이 유지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및 장기신용은행법과
시설대여 산업(리스산업)육성법 개정안을 11일 하오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장 구본호KDI원장)에 넘겨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재무부는 이들 금융관계법 개정안이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중소기업은행의 일반가계 등에 대한 대출기준도 완화,
비중소기업자에 대한 대출한도가 지난해말 기준 4천9백81억원에서
6천3백49억원으로 27.5%정도가 늘 어나도록 했다.
또 재무부가 리스회사에 대해 업무검사권을 갖도록 하고 리스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권자본금 규모를 현행 30억원이상에서
1백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하는 한편 장기신용은행이 일반인들로부터
저축성예금을 받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