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들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해 현재 46개 주요
세무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세액자동계산서비스"를
올해말까지 전국 1백23개 세무서로 확대키로 했다.
10일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이용한 상담사례가 상반기중에만 3만
8천건에 달하는등 납세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이 밝혔다.
양도세 자동세액게산서비스시스템은 국세청이 자체개발, 일선
세무서에 설치한 것으로 주소지 보유기간등을 입력시키면 즉석에서
해당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액을 계산해 주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현재 77개 세무서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 및 납세완납증명의 전산발급도 올해말까지는 전국 모든 세무서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