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9.07 00:00
수정1991.09.07 00:00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등 모두
1백3개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최상엽법제처장은 이번 국회는 13대 마지막
정기국회로서 처리해야할 의안이 많고 정치일정상 총선전 임시국회소집이
곤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법률안 <>세법등
예산부수법안 <>주택건설 교통난해소 환경보전 농어촌구조개선등 당면
주요정책추진상 꼭 필요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