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몽고 항공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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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중순 우리나라와 몽고간에 항공협정이 체결된다.
7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한.몽고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오는 10월 중순 오실바트 몽고대통령의 방한때
양국간 항공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협정체결에 따른 기본문안 및
노선구조에 합의했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와 몽고간 직항로 개설이 가능케 됐으며
우리나라 항공기의 몽고영공 통과로 현행 유럽노선의 운항시간이
1시간30분 정도 단축돼 극동-유럽간 최단거리 노선이 확보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몽고간에 항공협정이 체결되어도 우리 항공기가
몽고로 가려면 결국 중국영공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항공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한.몽고간 항로개설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이때문에 현재 유럽노선에 취항하고 있는 대한항공(KAL)의 경우
한.몽고간에 항로가 개설되더라도 당분간 정기취항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몽고간 항공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대한한공과 몽고의
미야트항공간에 구체적인 항로개설 및 양국 항공사간의 협력증진 문제 등이
협의될 예정이다.
이번 항공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용규 외무부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교통부와 항공사 관계자 6명이, 몽고측에서는 아유르자나 교통부민항국장을
수석대표로 항공 관계자 7명이 각각 참석했다.
7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한.몽고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오는 10월 중순 오실바트 몽고대통령의 방한때
양국간 항공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협정체결에 따른 기본문안 및
노선구조에 합의했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와 몽고간 직항로 개설이 가능케 됐으며
우리나라 항공기의 몽고영공 통과로 현행 유럽노선의 운항시간이
1시간30분 정도 단축돼 극동-유럽간 최단거리 노선이 확보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몽고간에 항공협정이 체결되어도 우리 항공기가
몽고로 가려면 결국 중국영공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항공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한.몽고간 항로개설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이때문에 현재 유럽노선에 취항하고 있는 대한항공(KAL)의 경우
한.몽고간에 항로가 개설되더라도 당분간 정기취항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몽고간 항공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대한한공과 몽고의
미야트항공간에 구체적인 항로개설 및 양국 항공사간의 협력증진 문제 등이
협의될 예정이다.
이번 항공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용규 외무부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교통부와 항공사 관계자 6명이, 몽고측에서는 아유르자나 교통부민항국장을
수석대표로 항공 관계자 7명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