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국 주식투자에 과세문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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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내년부터 증권시장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주식매매차익과세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일본투자자들은
한국의 주식시장에대한 투자가 사실상 곤란할 것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6일 일본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주식매각대금의
10% 또는 매매차익의 25%중에서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토록
돼있으며 여기에 7.5%의 주민세가 별도부과되기 때문에 최종세율은
매매대금의 10.75% 또는 매매차익의 26.875%중 적은 쪽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에따라 한국주식에 투자한 일본투자자들은 한국에서 고율의
자산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후 일본세법에 의해 자국에서 또다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을 안게된다.
일본투자자들은 한국정부가 이러한 점을 감안,자산소득세제를 개선하거나
한일정부간에 조세협약을 체결,이를 면제토록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영국 스위스등과는 조세협약을 맺어 이들국가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자산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 독일 홍콩 캐나다 호주등과는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협약이
없어 이들국가의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고율의 세금을 물고 자국에서 또
세금을 내게 돼있다.
주식매매차익과세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일본투자자들은
한국의 주식시장에대한 투자가 사실상 곤란할 것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6일 일본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주식매각대금의
10% 또는 매매차익의 25%중에서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토록
돼있으며 여기에 7.5%의 주민세가 별도부과되기 때문에 최종세율은
매매대금의 10.75% 또는 매매차익의 26.875%중 적은 쪽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에따라 한국주식에 투자한 일본투자자들은 한국에서 고율의
자산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후 일본세법에 의해 자국에서 또다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을 안게된다.
일본투자자들은 한국정부가 이러한 점을 감안,자산소득세제를 개선하거나
한일정부간에 조세협약을 체결,이를 면제토록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영국 스위스등과는 조세협약을 맺어 이들국가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자산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 독일 홍콩 캐나다 호주등과는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협약이
없어 이들국가의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고율의 세금을 물고 자국에서 또
세금을 내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