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을 증자한다.
그러나 납입자본이익률 등이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기업공개되기
위해서는 증권당국의 특인 등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계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10월중순 이사회를 개최, 기존 주주인 한국은행과
정부의 실권주(2천억원어치)에 대한 공모결의를 한뒤 곧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중순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를 통해
자본금을 현재의 4천50억원(한국은행 3천9백50억원, 정부 1백억원)에서
6천50억원으로 증자케 된다.
주식발행가는 신설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장은행의 주가 등을
감안, 주당 7천원정도(40% 할증부)로 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증자가 이뤄질 경우 증시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증자를 전면 불허했던 작년 <5.8조치>는 사실상 폐기되는 셈이어서
재무구조개선을 꾀하고 있는 다른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증자가 잇달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환은행의 증자후 조기기업공개는 지난 90년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9.6% 에 불과, 공개요건(15%이상)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개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외환은행이 기업공개를 실현키 위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증관위 및 정부 당국으로부터의 특인 등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