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포상 휴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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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일부터 수사경찰이 사건을 해결하거나 중요범인을
붙잡았을때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1-3일동안의 휴가를 주는
''수사경찰포상 휴무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는 법정 휴무일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경위 이하
외근형사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수사경찰 복지기금을 통해 휴가비도
지급된다.
사안별 휴가일수는 수사본부 설치사건 해결시 3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강력사건 해결시 2일 <>범인이나 중요 강력 범죄 수배자 검거시
1일 등이다.
이밖에 경찰서장은 수사 경찰이 과중한 업무로 휴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2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가 있으며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전.의경도 휴무 대상에 포함된다.
붙잡았을때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1-3일동안의 휴가를 주는
''수사경찰포상 휴무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는 법정 휴무일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경위 이하
외근형사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수사경찰 복지기금을 통해 휴가비도
지급된다.
사안별 휴가일수는 수사본부 설치사건 해결시 3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강력사건 해결시 2일 <>범인이나 중요 강력 범죄 수배자 검거시
1일 등이다.
이밖에 경찰서장은 수사 경찰이 과중한 업무로 휴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2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가 있으며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전.의경도 휴무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