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찰에 한정되던 응찰효력이 횟수에 관계없이 당일 실시되는 모든 입찰에
적용된다.
3일 조달청은 우편입찰제도를 이같이 변경,이달들어 공고된 입찰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우편입찰의 경우 등기속달 특급우편을 이용,입찰시간전까지
조달청에 우송하되 입찰서상단에 "입찰횟수에 관계없이 당일입찰유효"라고
표기하면 유찰시 2차이후 입찰시에도 유효로 접수된다.
조달청이 이처럼 입찰제도를 변경한 것은 최근 일부 현장 입찰자들이
우편입찰을 따돌리기 위해 담합,입찰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근년들어 10억 20억원규모의 소형입찰에는 우편응찰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중 2천6백건이 우편으로 응찰(낙찰은 10건)했고 올들어서는 11건이
우편응찰자에게 낙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