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마련,고시하고 앞으로 방호조치 미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이로써 위험기계.설비대상은 기존의 프레스및 전단기(전단기)
<>로울러기 <> 연삭기 <>아세칠렌 및 가스접합용접 장치 <>기계톱등
9종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방적기 및 제면기가 삭제돼 모두 14종으로
늘어났다.
노동부가 이날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산업용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우선 로봇의 활동범위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매트나
경보음장치등을 설치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로봇이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감응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가연성 가스등으로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일반전구 대신 반드시
방폭용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고 보일러와 압력 용기에는 일정한
압력이상이 됐을때 이를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방출 장치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거푸집과 비계용 강관지주등 가설 기자재의 경우
부식.휨.균열등으로 인해 강도가 저하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절연용
방호구등은근로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내력을 갖는
절연관.시트.커버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6종은 그동안 방호기준이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노동부는 산업용 로봇등 5종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방폭용
전기기계 기구는 검사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양도.대여.설치.사용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