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시.군.구 단위 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
개선방안''을 마련,무주택 사립교원들에게도 교육공무원과 별개로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 이미 설립된 교육공무원 직장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직장 주택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교육공무원과 함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무주택 교원들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광역직장 주택조합을
결성 할수 있게돼 주택마련이 이전보다 쉬워졌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조합명칭은 000시.군.구 교육청 제1 주택조합조합
또는 000 시.도등 해당 교육청 명칭을 반드시 사용토록 했다.
현재 광역직장 주택 조합은 전국 1백79개 시.군.구 교육청가운데 19개
교육청에서 결성, 1천3백81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15개 시.도 교육청중
6개교육청에서 주택조합 (가입자 7백44명)을 결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