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었던 신용대출제도가 최근 철폐됐다.
또 담보및 연대보증의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등 금리자유화를 앞둔
최근들어 신용질서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한 한국등 보증보험사들은 우량고객에 대해
연대보증없이 최고 1천만원까지 보증을 서고 각금융기관에 보증증권을
발급해주던 신용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보증에대해 보증신청자가
연대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해오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주택자금및 소액대출업무를 취급하던
은행 보험사 신용금고등 각 금융기관들도 연쇄적으로 더이상 무담보
무연대보증 신용대출업무를 취급하지 않고있다.
보증보험사들은 대출신청인을 신용에따라 3군으로 나누고 각군별로
5단계의 대출한도를 설정해 1군특A급,2군특A급은 본인의 인감만으로도 최고
1천만원 5백만원의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보증을 섰으나 보증보험사가
이들에 대한 보증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전금융계에 파급효과가 미치게
된것이다.
보증보험사들은 또 종래 1군A급의 경우 1인의 연대보증으로 2천만원까지
보증하던것을 1천5백만원으로 줄이고 각군별로 적용하던 신용평가기준도
강화했다.
신용등급의 경우 종래 연소득 8백만원이상인 대출자는 2군이상으로
분류됐으나 소득기준이 1천2백만원으로 높아져 동일한 소득이면서도
대출한도는 줄어들게됐다.
특히 종래 급여및 종합소득에 대해 평점7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것을
60%로 낮춘반면 재산세납부실적 배점은 30점에서 40점으로 높여 그만큼
부동산담보가치를 강화했다.
보증보험사들이 이같은 제도후퇴를 강행한것은 최근 2년동안 보증보험부
신용대출의 손해액이 89년 1백11.4%에서 90년 1백41.3%로 높아졌고 올들어
7월까지 2백10%에 달하는등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한 각 금융기관들의
대출금 회수가 극히 불량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부 신용대출은 지난 88년 신용사회를 앞당기고 부동산없는
급여소득자및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개시됐으나
2년여만에 이처럼 후퇴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