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철강업체인 포항제철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수송운임중 올 2.4분기부터 지급키로 했던 체선료의 지급을 미루고 있어
선사들 이이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철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냉연강판과 핫 코일
등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는 국내의 5개 한일항로 취항선사들은 포철이 올
2.4분기 수출물량부터 수송운임 외에 체선료를 추가로 지급키로 했으나
이의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어 이들 5개 선사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모두
약 30만달러에 달하는 체선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철은 자사의 대일 수출물량이 도착하고 있는 일본의 오사카(대판)와
후나바시 (선교)항이 창고의 부족으로 하역작업이 지체, 체선현상이 매년
심화됨에 따라 국내 선사들이 포철 물량의 수송을 기피하게 되자 수송운임
외에 별도의 체선료를 선사들에게 지불키로 했었다.
그러나 포철은 선사들이 체선료를 청구하려면 일본 수입업자와
하역회사의 서명이 돼있는 몇몇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선사들은 증빙서류를 갖추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일본의 수입업자와 하역회사들이 포철의 수출을 대행하고 있는
국내종합상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선사들이
요구하는 하역작업준비 완료시각(N/R)과 입항 및 접안, 하역시간과
출항일자 등을 기록하는 이들 서류에서 명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는 "포철이 체선료 지불에 관한 사항을 종합상사들에게 통보,
종합상사들이 수입업자와의 계약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수입업자와
하역업자에게 그같은 서류를 떼어주도록 요청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철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의적이거나 대화주로서의 횡포"라고 호소하고 있다.
포철은 오사카나 후나바시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하역작업준비가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당 체선료를 <>2천5백중량톤급
미만 선박은 1천5 백달러 <>2천5백톤 이상 4천중량톤 미만은 2천달러
<>4천중량톤 이상에 대해서는 4천달러를 지불키로 했었으나 이같은
이유로 인해 지난 4월부터 7월말까지 이들 항구로 들어간 5개 선사 총
35척에 대한 체선료 지불이 전혀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