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개선 예산 삭감시 행정소송 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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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총, 여건개선예산 전액 삭감에 항의 ***
한국교총(회장 현승종)은 28일 정부 예산당국이 92년도 교육예산가운데
교원누락경력 인정및 근속가호봉 재획정, 예.체능계 교과전담 교원확보등
교육 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에 항의하는 성명을 내고 "
30일 열리는 정부.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이 예산이 부활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등 법적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정부가 해마다 예산규모를 증액 편성하면서도
교육개혁의 과제해결에 필수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전면 삭감한 것은 스스로 교육개선을 포기한 것일 뿐 아니라 최근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누락경력 추가등재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은 인정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76년
당시 문교부 행정지침에 따라 제한되고 있고 근속가호봉재획정 문제 역시
시행 첫해인 88년 이래 교육공무원만에게 편법으로 획정돼 일선 교원의
불만요인이 돼왔다.
한국교총(회장 현승종)은 28일 정부 예산당국이 92년도 교육예산가운데
교원누락경력 인정및 근속가호봉 재획정, 예.체능계 교과전담 교원확보등
교육 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에 항의하는 성명을 내고 "
30일 열리는 정부.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이 예산이 부활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등 법적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정부가 해마다 예산규모를 증액 편성하면서도
교육개혁의 과제해결에 필수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전면 삭감한 것은 스스로 교육개선을 포기한 것일 뿐 아니라 최근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누락경력 추가등재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은 인정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76년
당시 문교부 행정지침에 따라 제한되고 있고 근속가호봉재획정 문제 역시
시행 첫해인 88년 이래 교육공무원만에게 편법으로 획정돼 일선 교원의
불만요인이 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