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던 국내전용회선(전화용)의 공동사용
범위를 오는 9월1 일부터 확대해 의료기관, 언론사, 민간기업등에까지
허용키로 했다.
체신부는 지금까지 공중통신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와 지사간등 동일법인내에서만 전용회선사용을 허용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일간신문.통신사 상호간, 방송국 상호간,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상호간, 모회사와 출자비율 30% 이상의 계열회사간, 업무상
거래고 총액이 20% 이상을 점유하는 관련기업 상호간등에도 전용회선을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체신부는 "기업간에 정보의 원활한 소통으로 생산.판매활동을
촉진시키고 경제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언론사간에 보도내용을 보다 신속히
주고받을 수 있게 함으로 써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데이터통신용 전용회선(특정통신회선)의 경우는 이미 공동사용제한이
폐지돼 국 내에서는 누구와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