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내년6월부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외무역정책내용에 대해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최각규부총리주재로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GATT의 TPRM(무역정책검토)제도에 따른
보고서시안을 이달말까지 작성,내년 3월15일까지 GATT에 제출키로 했다.
TPRM은 각국의 무역관련제도및 관행,시장개방실적,향후정책방향등을 포괄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GATT에 제출해 GATT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제도로 사실상 대외무역정책수립과정에까지 GATT의 압력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미국과 일본 EC(유럽공동체)캐나다등 4개국은 매2년단위로 TPRM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5 20대 교역국은 매4년,나머지
GATT회원국은 매6년 보고서를 내 평가를 받도록 하고있다.
정부는 이 보고서제출과 관련,외환관리와 무역제한 수출입절차
무역금융관세 원산지규정 투자제한등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해 GATT규정에
위배되는 제도는 완화 또는 축소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