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년씩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을 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과 연계, 오는 96년말까지 5년간 다시
연장키로 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 법인의 양도세(특별부가세)에도
양도세감면 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토지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폭을 축소, 조세감면제도가
투기에 악용될 소지를 없애는 한편 조세감면의 축소로 토지의 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지세법도 15년만에 처음으로 현실에 맞게 손질,
골프.콘도.헬스클럽회 원권에도 5천원의 인지세를 부과키로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현행 15%에서 50-55%로 상향조정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조정법도 개정키로
했다.
그외에도 재무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가칭 한국조세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 올해중에 "한국조세연구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한 조세관련 3개법 개(제)정안에
대해 27일 상오 당정협의를 가졌으며 내달초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 및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감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양도세(특별부가세) 감면한도제 도입에
의한 연간 감면세액은 양도세 산출세액의 70%까지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각종 양도세 감면폭을 축소, 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매립지를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세를 50% 감면하되 3년간 적용을
유예해 오는 95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종업원용 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임대.분양하기 위해 5년이상(지금까지는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때만 특별부가세를 1백% 면제하고 비업무용토지를 매각했을
경우의 감면제는 폐지(현행 50% 감면)키로 했다.
또 8년이상(현행 5년이상) 경영한 목장과 5년이상(현행 2년이상 )
가동한 공장만을 이전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1백%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 82년5월-83년6월까지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거나
분양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 주택건설촉진 차원에서 5%의 낮은
양도세율을 적용했으나 이같은 특례세율은 94년말까지 적용하고
95년부터는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세제면에서 경제.사회의 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의 배양을
뒷받침한다는 법제정 취지를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 기업에게 종업원용
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탁아소용 건물을 취득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전박람회 지원을 위해서는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가 박람회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시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올해말로 시행이 종료된다.
인지세법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포괄적인 규정은 삭제,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증서, 약속어음, 수표장 등에 대한 인지세는
폐지하고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중 자동차, 중기, 선박 등 소유권 이전시
법률에 의해 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만 단순정액세로
과세토록 했다.
또 인지세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차등정액세를 조정,
5백만원이하까지는 비과세하고 금융 및 사경제 거래의 규모증대추세에
맞춰 상위계급은 현실화, 대출계약서 등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예를
들어 1천만원이하인 경우 최저세액 1만원(현재 1천원)의 인지세를
부과토록 했다.
단순정액세도 현실에 맞게 조정,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는 현행
50원에서 2백원으로, 부동산임대차증서는 5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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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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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96년말까지 연장 <>법인의 양도세(특별부가세)에도 양도세감면 한도제
적용 <>특별부가세의 연간 감면세액은 양도세 산출세액의 70%를 한도로
함 <>특정기간(82.5-83.6)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별도세율(5%)을 폐지. 단 3년간 적용을 유예(95년1 월1일부터
시행)<>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매립지를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세를 50% 감면하되 3년간 적용을 유예(95년1월1일부터 시행)<>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의 종업원용 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임대.분양하기 위해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때만 특별부가세를 1백%
면제(비업무용토지를 매각했을 경우의 감면제는 폐지) <>양도세를
8년이상(현행 5년이상) 경영한 목장과 5년이상(현행 2년 이상) 가동한
공장만을 이전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1백% 면제<>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자산재평가세 과세 <>공공법인이 공공법인 자격을
포기, 일반법인으로 과세받을수 있도록 하여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허용(자격포기후에는 공공법인으로 환원불가) <>투자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 도는 금년말에 시행종료
<>방위산업특별상각, 광업특별상각, 산림개발소득감면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지원제도는 폐지해 지원제도의 간소화
도모 <>기업에게 종업원용 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면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탁아소용건물을 취득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업주가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비인정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가 박람회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박람회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를 확대 <>박람회
참가기업이 박람회전시용 고정자산을 취득시 90% 일시상각을 허용해
투자비용의 조기회수를 지원 <>박람회장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용
물품 등에 대한 특소세 면제범위를 확대, 참가자가 국내생산이 곤란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과 참가자가 박람회종료후 관리주체에
무상양도하는 출품물에 대해서도 특소세 면제 <>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확대 <>주차장전용 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제도를 신설, 노외주차장으로서 수용승용차 20대이상인
경우로서 건물식주차시설은 1백%, 기계식주차시설은 50% 특별상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신용보증금액의 2%를 구상채권상각
충당금으로 손금산입을 허용 <>공공 사업용지 양도시 협의양도나 수용때의
양도소득 감면율을 동일하게 조정하되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확대, 5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현금보상일 경우 70%, 채권보상이면
1백%로 하고 5년미만 보유토지는 현금보상은 50%, 채권보상은 70%로 함
(부칙에 의해 협의매수와 수용 모두 92년말까지는 1백%면제) <>국내에서
상품화가 불가능한 신물질특허기술 수출시에는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1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