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한의원등 당소속 국회교육청소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각급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교재의 가격등을 사정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법개정안을 확정한다.
당정이 마련한 교육법개정안은 검인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부교재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가격을 사정하거나 내용을 검열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교재를 보급하고 부교재 선정을 둘러싼 출판사와
일선교사들의 금품수수등 비리를 방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함께 유아들의 유치원 입학연령을 현재의
4세이상에서 3세 이상으로 낮추고 유아교육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진 흥법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장기적인 유아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유아교육연구원을 설립토록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최근 사립대학총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립대
재정난 해소를 위한 기부금입학제도의 도입문제도 논의할 예정인데 당정은
기부금입학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점차 늘리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