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율 낮추기로...과표현실화 인한 급격한 세부담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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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7차5개년계획기간중(92 96년)에 부동산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재산관련세금을 중과토록하되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위해 세율을 다소 낮출 방침이다.
23일 정부는 7차계획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7차계획기간중
재산과세및 상속.증여세제의 개선과 세정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토지과표현실화율을 91년 41.4%,92년
46.4%,94년 60%로 올리려던 당초 계획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올해 적용된 실제 과표현실화율 16%(공시지가대비)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당초 보다는 과표현실화율이 낮아지게된다. 그러나
건물과표는 고급아파트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대폭 높여 세금을 무겁게매길
방침이다.
이에따른 구체적인 과표현실화계획은 다음달중 내무부가 최종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과표현실화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게되면 세금부담이
가중될것으로 보고 종합토지세율을 현행 최고5%에서 3%정도로,양도세
최고세율은 60%에서 50%정도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7차5개년계획기간중 1가구 다주택보유자나 일정규모이상의
대형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합산과세하거나 누진과세를 통해 재산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또 법인에 대해 부동산양도로인한 감면세액이 연간 일정금액을
넘지못하도록하는 특별부가세(개인의 양도세)감면한도제를 새로
도입,과도한 감면을 억제키로했다.
이미 시행하고있는 개인의 양도세감면제도는 적용대상을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재산관련세제에 인정하고있는 각종 감면조항을 가능한한
축소키로했다.
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또는 이전할때 각단계별로 다른 세금을
매기는 현행방식을 개선,세목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재산관련세금을 중과토록하되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위해 세율을 다소 낮출 방침이다.
23일 정부는 7차계획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7차계획기간중
재산과세및 상속.증여세제의 개선과 세정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토지과표현실화율을 91년 41.4%,92년
46.4%,94년 60%로 올리려던 당초 계획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올해 적용된 실제 과표현실화율 16%(공시지가대비)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당초 보다는 과표현실화율이 낮아지게된다. 그러나
건물과표는 고급아파트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대폭 높여 세금을 무겁게매길
방침이다.
이에따른 구체적인 과표현실화계획은 다음달중 내무부가 최종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과표현실화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게되면 세금부담이
가중될것으로 보고 종합토지세율을 현행 최고5%에서 3%정도로,양도세
최고세율은 60%에서 50%정도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7차5개년계획기간중 1가구 다주택보유자나 일정규모이상의
대형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합산과세하거나 누진과세를 통해 재산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또 법인에 대해 부동산양도로인한 감면세액이 연간 일정금액을
넘지못하도록하는 특별부가세(개인의 양도세)감면한도제를 새로
도입,과도한 감면을 억제키로했다.
이미 시행하고있는 개인의 양도세감면제도는 적용대상을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재산관련세제에 인정하고있는 각종 감면조항을 가능한한
축소키로했다.
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또는 이전할때 각단계별로 다른 세금을
매기는 현행방식을 개선,세목을 단순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