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기업내 복지기반을 조성하기위해 사용주가 경영성과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주식전환사채(CB)로 지급하는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활성화시켜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검토중인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방안 내년1월부터 사용주가 당해
순이익의 일정 금액을 회사채로 발행해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종업원들은
이에따른 이자를 받고 증자시에는 주식으로 전환하며 퇴직때는 현금으로
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도우는 최근 재무부는 다협의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회사채를
모두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하고 이 제도의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일반 사업장에 주식전환사채를 발행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주식전환사채 방식이 우리사주제도에 도입될 경우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주인의식으로 해당 사업체의 고용이 안정되며
사용주는 손비처리로 부담이 줄어게되는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종업원이 희망할 경우 자신의 보유주식 한도내에서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주택구입자금등을 대출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종업원대출제도 시행지침을 마련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수익감소로 실권률(주식인수
포기율)이 40% 이상에 달한다"며 "종업원의 애사심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산증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위해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한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 사업장의 우리사주 조합수는 7백84개,이에 가입된
우리사주조합원수는 94만5천6백12명이고 총발행주식은 46억1천9백87만9
천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