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계획기간중 재산제세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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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5개년계획기간(92-96)중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 등의 부동산과표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세율은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감안, 상당수준 낮추기로 했다.
또 다주택보유자에게도 재산세 과표산정이나 세율적용시 누진과세를 해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는 한편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한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상오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재무.내부.건설부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계획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차 5개년계획기간중 재산과세 및 상속.증여세제의 개선과
세정강화방안"을 잠정확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체계가 최저 40%에서 최고 60%로
너무 높고 종합소득세 세율이 5-50% 수준인 것에 비해서도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부동산과표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현실화수준을
높여나가고 건물은 건물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구조와 건물의 위치,
내용연수 등을 감안해 매년 현실화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는 제도적으로 건물에 대한
과표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나 다른 지역 주택에 비해 크게 낮아 이를
형평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올해 41.4%, 내년 46.4%, 93년
52.7%에 이어 94년에는 60%로 올린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가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로 저항에 부딪치자 일단 백지화했었는데 현실적인
세부담능력을 감안, 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전제아래 내무부
주관으로 내달중 중.장기 토지과표 현실화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실질적인 과표현실화율은 16.0%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주택별로 분리과세를
해 1주택자이거나 다주택자이거나 세부담이 같은 것을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 주택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합산.누진과세토록 할 방침이다.
또 대형주택이나 토지과다보유자에게는 현재도 과세산정이나
세율적용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세부담이 많으나 이를 과표산정시
할증률을 높여 세부담이 더욱 높아지도록 할 계획이다.
토지세 등의 부동산과표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세율은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감안, 상당수준 낮추기로 했다.
또 다주택보유자에게도 재산세 과표산정이나 세율적용시 누진과세를 해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는 한편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한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상오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재무.내부.건설부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계획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차 5개년계획기간중 재산과세 및 상속.증여세제의 개선과
세정강화방안"을 잠정확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체계가 최저 40%에서 최고 60%로
너무 높고 종합소득세 세율이 5-50% 수준인 것에 비해서도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부동산과표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현실화수준을
높여나가고 건물은 건물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구조와 건물의 위치,
내용연수 등을 감안해 매년 현실화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는 제도적으로 건물에 대한
과표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나 다른 지역 주택에 비해 크게 낮아 이를
형평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올해 41.4%, 내년 46.4%, 93년
52.7%에 이어 94년에는 60%로 올린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가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로 저항에 부딪치자 일단 백지화했었는데 현실적인
세부담능력을 감안, 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전제아래 내무부
주관으로 내달중 중.장기 토지과표 현실화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실질적인 과표현실화율은 16.0%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주택별로 분리과세를
해 1주택자이거나 다주택자이거나 세부담이 같은 것을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 주택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합산.누진과세토록 할 방침이다.
또 대형주택이나 토지과다보유자에게는 현재도 과세산정이나
세율적용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세부담이 많으나 이를 과표산정시
할증률을 높여 세부담이 더욱 높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