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상세도시계획 도입키로...지역이기주의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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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에 대처하고 도시의 기능 환경
미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제도및 상세도시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 농지거래도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보완하고 도시계획법위반 벌금및 과태료를 20년만에 10배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상반기중 시행령을 고쳐 내년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지자제실시로 지역이기주의가 강해질 경우 화장장
쓰레기매립장등 혐오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지고 단위도시별 시설설치로
중복투자등 비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전국토의 13.6%에 달하는
도시계획구역을 광역화하는 광역도시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로 철도 고속전철 운하 쓰레기및 오물처리장 화장장
유류저장및 송유시설 가스 전기 열공급설비 통신시설등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단지 재개발구역등 정부가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지역등의 도시기능 환경미관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위해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상세도시계획제도도 도입키로했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 군수는 해당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등의 건폐율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한도및
최저한도,건축선의 제한,건축물의 형태 의장 또는 담장과 울타리의 구조
조경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상세도시계획을
수립,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해야한다.
이개정안은 또 도시기본계획수립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하고
도시계획구역안이라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않은 녹지지역의 농지거래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도시계획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밖에 20년전에 책정돼 실효성을 잃고있는 도시계획법위반에 따른 벌금및
과태료를 10배로 강화,그린벨트내의 불법형질변경은 현행 1백만원을
1천만원으로,도시계획결정없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때는 5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도시계획조사.측량을 방해 또는 거부한때는 3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미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제도및 상세도시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 농지거래도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보완하고 도시계획법위반 벌금및 과태료를 20년만에 10배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상반기중 시행령을 고쳐 내년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지자제실시로 지역이기주의가 강해질 경우 화장장
쓰레기매립장등 혐오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지고 단위도시별 시설설치로
중복투자등 비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전국토의 13.6%에 달하는
도시계획구역을 광역화하는 광역도시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로 철도 고속전철 운하 쓰레기및 오물처리장 화장장
유류저장및 송유시설 가스 전기 열공급설비 통신시설등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단지 재개발구역등 정부가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지역등의 도시기능 환경미관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위해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상세도시계획제도도 도입키로했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 군수는 해당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등의 건폐율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한도및
최저한도,건축선의 제한,건축물의 형태 의장 또는 담장과 울타리의 구조
조경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상세도시계획을
수립,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해야한다.
이개정안은 또 도시기본계획수립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하고
도시계획구역안이라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않은 녹지지역의 농지거래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도시계획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밖에 20년전에 책정돼 실효성을 잃고있는 도시계획법위반에 따른 벌금및
과태료를 10배로 강화,그린벨트내의 불법형질변경은 현행 1백만원을
1천만원으로,도시계획결정없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때는 5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도시계획조사.측량을 방해 또는 거부한때는 3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