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세대 2주택 해당자가 원래 거주하던 가옥을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실제로 점포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중에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 는지요.(서울 신사동 고)
<회신>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두 주택중 한채가 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실제 점포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면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국세청
재산세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