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최근서검사는 16일 허가도 없이 다방 업주들에게 종업원을
알선해 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8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오세민씨(56.
홍천군 홍천읍 희망4리)를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 4월25일 양양군 양양읍 남문4리 소재 T다방 주인
김모씨(36)로부터 종업원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불과 소개비조로
1백35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다방업주들에게 8백 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