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일부 특정고객에게는 미수금에 대한 반대매매를 면제해
주는 등 불공정한 업무관행이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5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미수금은
1천2백31억원으로 6일보다 2백40억원이 늘어나는 등 미수금에 대한
반대매매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10월 담보부족계좌(깡통계좌)에 대한 일괄
반대매매처리후 지난 1월 증권전산측과 "위탁자 미수금 및 미상환 융자금
정리를 위한 반대매매 전산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미수금 발생시 해당
지점에 연락후 이의가 없으면 즉시 반대매매에 들어가기로 했었다.
*** 일부고객의 미수계좌 반대매매 면제해줘 ***
그러나 증권사 지점에서는 증권전산측에서 미수금 계좌명세가 통보되면
특정고객에 한해 반대매매 거부입력을 해 미수금정리 반대매매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일부 투자고객들은 지난해 깡통계좌 정리시에도 일부
투자자에게는 반대매매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며
증권사의 불공평한 업무 관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증권회사들은 지난 5일 신용한도 축소를 자율 결의해놓고
한도축소가 고객들의 반발과 약정고에 악영향을 주자 타 증권사의 눈치만
살피다가 최근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신용거래를
기피하고 이미 신용으로 매입한 주식을 서둘러 파는 등 자동적으로
신용잔고가 줄어들자 신용한도축소결의를 사실상 백지화 해 신용한도
축소를 서두른 증권회사만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업계에는 아직도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등 자율적인 업무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증권감독원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