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사고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을 원활히 하기위해 손해보험
회사들에 보상전문자회사를 설립토록 유도하고 50만원이내의 소액수리는
수리비가 산정되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토록할것을 검토키로했다.
정부는 13일하오 재무부회의실에서 제1차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빈제1차관보)를 열고 재무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회의에서 재무부는 자동차사고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위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즉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없어도
가해자등의 보험가입사실만 확인되면 진료가 될수 있도록 보사부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차량전문손해사정인을 육성,이들이 확인한 수리비견적서에 따라
차량수리가 자동으로 될수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비록 그 정비업소가
허가를 받지않았더라도 손해사정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손해비는
보험회사들이 즉시 지급토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무부는 자동차부품을 교환할때 현재는 20개품목에대해
감가상각을적용,교환받는부품의 질이 낮거나 값이싼 중고품인 경우가많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적지않기때문에 감가상각적용품목을 5개로
축소할방침이다.
이밖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유한보험가입을 권장하기위해 유한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무한보험처럼 공소권면제혜택을 주기위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개정해줄것을 법무부등에 요청했다.
또 정비공장을 확대하고 부품공급을 원활히 할수있는 방안을 상공부등에서
마련해줄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종합보험 개선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몇차례회의를 더갖고 이달하순 공청회등을 통해 다음달말까지
최종개선방안을 확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