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피상속인의 자녀는 3명이고 이 가운데 2명만 미성년자일 경우 2명 모두
미성년자 공제대상이 되는지요(부산시 범일동 안)
<회신>
질의의 내용을 보면 1명은 성년, 나머지 2명은 미성년자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일시가 빠른 2명에
대해서만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성년자 1명은
제외하고 미성년자 1명에 대해서만 미성년자 공제대상이 됩니다.(국세청
재산세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