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4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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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 출석대상 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제4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출석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의원의 일비. 여비에 관한 조례안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개정
조례안등 5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시의회 출석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본청 국장급인
3급(부이사관)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무 과장급인 4급(서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개정 조례''는 시의회 사무국
전문위원(4급 별정직)의 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급 이상 공무원중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으로 4급
승진 발령을 받을 수 있는 자 <>기타 임용권자(시장)가 이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 의회는 오는 9월5일께 10일 가량의 회기로 제50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별로 시 본청 간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관국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등 오는 12월1일 개회되는
정기회에서의 시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및 예산심의에 대비할
계획이다.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제4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출석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의원의 일비. 여비에 관한 조례안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개정
조례안등 5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시의회 출석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본청 국장급인
3급(부이사관)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무 과장급인 4급(서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개정 조례''는 시의회 사무국
전문위원(4급 별정직)의 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급 이상 공무원중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으로 4급
승진 발령을 받을 수 있는 자 <>기타 임용권자(시장)가 이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 의회는 오는 9월5일께 10일 가량의 회기로 제50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별로 시 본청 간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관국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등 오는 12월1일 개회되는
정기회에서의 시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및 예산심의에 대비할
계획이다.